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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지원 장애인고용의무제도

장애인 의무고용률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에 의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

장애인 의무 고용률
기준연도 2021년 2022년 ~ 2023년 2024년 ~ 2025년
국가 및 지자체(공무원) 3.40% 3.60% 3.80%
공기업 및 준정부기관
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
민간사업주 3.10% 3.10% 3.10%
국가 및 지자체(공무원이 아닌 근로자) 3.40% 3.60% 3.80%
2025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비교표
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
고용의무 인원의
3/4이상~100%미만 고용
1,149,000원 1,207,000원 1,237,000원 1,258,000원
고용의무 인원의
1/2이상 ~ 3/4미만 고용
1,217,940원 1,279,420원 1,311,220원 1,333,480원
고용의무 인원의
1/4이상 ~ 1/2미만 고용
1,378,800원 1,448,400원 1,484,400원 1,509,600원
고용의무 인원의
1/4미만 ~ 1명이상 고용
1,608,600원 1,689,800원 1,731,800원 1,761,200원
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,914,440원 2,010,580원 2,060,740원 2,096,27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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